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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변호사 소득세법 개정 적용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19.
조세소송변호사 소득세법 개정 적용

 

 

 

소득세법 개정 적용으로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에 1인 가구라면 월 원천징수세액이 1만원씩 줄어들게 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지나번에 살펴본 개정 세법안이 이달부터 실질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주액이 달라지면 실제로 직장인들의 월급 실수령액에도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봉 총급여 7천만원을 받는 이들부터는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당국은 직장인의 급여일이 대부분 21일과 25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후반부터 상당수 직장인이 세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월급봉투를 처음으로 받아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말하며,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봉급 ・ 급료 ・ 세비 ・ 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공로금 근로소득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에는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소갷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해 고용되어 있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이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혹은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며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계산에 있어서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급(비과세소득제외)-10만원]*6%*[1-55%(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계산법을 이용하며 일반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소득세법 개정 적용과 그를 비롯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 적용으로 소득세 최고구간에 속한 소득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소득세 부담액이 줄어드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조세법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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