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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변호사3

부동산가압류 미등기 경우에도 가능할까? 부동산가압류 미등기 경우에도 가능할까? 돈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놔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리거나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경우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관련해 변경을 금지하여 차후 강제집행을 보전하게 되는 절차를 부동산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처분과 함께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가압류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만 개시가 됩니다. 채권자는 피보전 권리인 청구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게 되는 부동산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게 되며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하고 채권자가 앞서 2가지 요건을 소명하건,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건 소명의 강화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부동산가압류 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미등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2017. 10. 6.
가압류변호사 집행권원 취득 가압류변호사 집행권원 취득 가압류 채권자의 공정증서로 인해 채권자가 집행 권원을 취득했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본안 소송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압류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가압류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이뤄진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자 가압류 채권자인 B씨를 상대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냈습니다. A씨가 가압류취소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서 가압류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 집행 후 3년 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 2017. 5. 25.
가압류변호사 손해배상책임 가압류변호사 손해배상책임 종종 우편함에 다른 집 우편물이 꽂혀 있곤 한데요. 가까운 거리라면 직접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별 생각 없이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잘못 송달된 가압류 결정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가압류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1억원을 투자하면서 이후 2억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정은 지켜지지 못하였는데요. 가압류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1억원 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이에 채무자를 B사로 제3채무자를 B사로 한 뒤 B사가 C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 중 1억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게 되었는데요. 이 결정문은 C사에 간 것이 아니라 C사와 같.. 2017.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