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취소1 건축물 사용승인취소 처분, 건설법률상담 건축물 사용승인취소 처분, 건설법률상담 건설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사용승인은 법령 등에 의해 규제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사용을 특히 인정하는 것 또는 신축된 건물이 건축 기준법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해 사용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에 해당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함으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 건축물 사용승인처분취소 소송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건물의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 2015.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