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1 건설소송변호사 공사방해행위는 건설소송변호사 공사방해행위는 지역이기주의란 지역갈등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가 지역이란 범위 안에 집단화 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는 건설현장에서 자기지역 내 설치를 배타적으로 반대는 님비현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주로 화장장, 쓰레기소각장 그리고 임대아파트 등에 설립 반대운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건설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만약 지역 내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여 공사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의 지역에 소각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자 이를 반대해 공사장에 불을 지르는 등 공사방해행위를.. 2018.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