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착용 아청법1 아청법 위반 교복착용 합헌결정 아청법 위반 교복착용 합헌결정 교복착용을 하거나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규제하는 구 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즉 해당 내용 아청법 위반 합헌결정은 성인 배우가 교복착용을 하고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게 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아청법 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선 앞서 서울북부지법에서 2013년 교복착용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 및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의 사건에서 이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에서 나타난 것인데요. 더불어 영화 은교와 방자전의 사례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2015.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