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하자1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실시공이라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실시공이라면 건물을 지을 때 만약 그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이러한 건물에 입주한 입주자들을 위해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주택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하자란 결함이 발생함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를 말하며, 그 건물을 공사한 업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건물의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은 계약상 해당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건물의 하자를 발견했을 때 그 건물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거래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러한 사실을 건물의 매수인이 몰랐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계약의 해지는 건물에.. 2019.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