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제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제도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마랗는데요. 보통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남은 가족의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유류분제도는 유언보다 우선하게 되고 이 유류분 제도에 해당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혹은 증여로 인해 이 유증이나 증여가 없었을 경우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유류분은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살마은 상속인이 .. 2014. 10. 13.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제도란? - 상속변호사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제도란?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만약 한 부자 노인이 사망후에 전 재산 500억원을 모 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유족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다고 합시다. 만약 나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 버린다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을 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 중 소수에게 몰아준다든지 해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2013.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