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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사유2

임대차계약해지사유 목적 확인을 임대차계약해지사유 목적 확인을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가 아닌,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계약을 보고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이에 해당하죠.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며,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동안 부동산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 임대차계약입니다. 이 때 특별한 임대차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임차인이 2회분 상당의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이 빌려 쓰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경우,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개조하거나 당초 계약서 상 용도와 다르.. 2019. 2. 20.
임대차계약해지사유 계약 내용 확인해봐야 임대차계약해지사유 계약 내용 확인해봐야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이한 임대차계약해지사유 때문에 법정까지 간 사례가 있어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럼 사례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A 씨는 B 씨에게 지방의 신축 아파트를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보증금의 10%인 4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A 씨는 주변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애견가였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 해도 3마리였는데요.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 B씨는 새 아파트에 개를 키울 수 없다며, 계약을 무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며칠 후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를 공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A 씨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B 씨는 .. 201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