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과세1 부동산변호사 전월세 과세는 부동산변호사 전월세 과세는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시점이 당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1년 늦춰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실제 2018년부터 전년도 전월세임대소득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보유주택 수와는 상관없이 분리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 가운에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전월세과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앞서 언급한 이러한 과세방침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과세방안이 손질 된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재 전월세 등에 대한 과세 방침은 존치여부를 좀 더 논의하기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사실상 전월세 과세 방침에 있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수정안에 합의한 상태로 논란이 뜨거운 상태인데요. 특히 월.. 2014.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