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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시 신청여부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시 신청여부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애초에 점유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집주인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명도소송 등을 통해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인도 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 점유를 위해 이를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소송을 진행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특히 명도소송.. 2019. 1. 30.
명도소송 절차 및 강제집행 - 고소대리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및 강제집행 - 고소대리변호사 명도소송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 : 건물을 비워줌) 명도소송 절차 1) 소송의 접수 명도소송 접수시 명도소송 소장, 매각허가 결정정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도면, 권리신고 및 부동산 현황조사서 피고 주민등록등본, 낙찰대금납부서 등을 갖추어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새로운 점유자에게 점유가 이전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 결정을 받아 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1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