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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5

채권자취소권의대상 사해행위취소 등 채권자취소권의대상 사해행위취소 등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해서 채무자가 재산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것일까요? 오늘 알아볼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데요. 먼저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불리는 데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성립요건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적인 근거 행위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하여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만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하는 .. 2018. 12. 4.
채권자취소권 청구할 때 채권자취소권 청구할 때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를테면 사해행위와 같은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리거나 빼돌리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률적으로 채권자를 위해서 이러한 권리를 회복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채권자취소권이라 합니다. 즉,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ㄱ씨는 ㄷ씨로부터 투자자금으로 약 2억 원을 빌렸습니다. ㄱ씨는 이후, 장모인 .. 2018. 11. 1.
[사해행위취소소송]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하면 사해행위 될 수 있다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해행위취소권]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하면 사해행위 될 수 있다 ◆ 명의신탁약정이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을 명의신탁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할 때의 쌍방 당사자 모두가 명의신탁약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기도 합니다. ◆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속할까? 이런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자가 제 3자에게 매도.. 2012. 11. 28.
사해행위취소권, 채권자취소권_민사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해행위취소권, 채권자취소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채무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되겠죠. 그런데 돈을 갚아야할 채무자가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을 매각해서 금전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금전은 부동산에 비해서 소비하기가 쉽겠죠. 이것은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그럼 채권자는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해행위취소권, 곧 채권자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406조에 따르면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2012. 11. 23.
[민사변호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한 행위, 취소시킬 수 있을까?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한 행위, 취소시킬 수 있을까?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했던 친구가 마치 집을 매매한 것처럼 하여 자신의 친척 앞으로 등기명의를 옮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해 아는 사람과 짜고 집을 판 것으로 가장하여, 아는 사람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법률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허위표시'라고 합니다. 통정허위표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을 모르는 제 3자와 또다른 매매계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집에 .. 201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