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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2. 19.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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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한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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