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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2. 24.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요령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피신청인 기재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작성

-신청의 이유(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 신청 접수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 + 상대방 수 만큼)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있게 준비)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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