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중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설명소홀 시?

by 변호사 강민구 2015. 6. 24.
부동산중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설명소홀 시?

 

 

 

부동산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소홀하게 해 매수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예상밖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 부동산중개인에게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2014가합202855).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등 설명에 소홀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2013년 3월 대구소재의 5층짜리 건물을 B로부터 15억여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줬습니다.

 

당시 건물 지하에는 C 부부가 2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하면 2017년까지 연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인 D는 A에게 설명해주지 않았고 병원을 차리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나가줘야만 했던 A는 C에게 9월까지 퇴거해달라고 권리금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A는 부동산중개인 D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며 소송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 판결문을 살펴보면 A는 특별히 요양병원 설립이라는 매매목적을 언급하며 건물의 명도를 거래의 중요사항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인 D는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건물 지하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하면 A는 3년 7개월 후에나 지하를 인도받을 수 있음에도 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부동산중개 D가 A에게 계약당시 지하의 임차물도 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중개인의 설명에만 의지해 명도 관련 법률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A에게도 책임이 있기에 손해배상액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중개 시 임대차계약갱신 요구 설명소홀 시 해당 중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 시에는 관련해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구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련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부동산매매 등 부동산 관련 법률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