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자료

지입차량,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없는 사람이 처분했다면 횡령죄 성립 [이코노믹리뷰 7월 14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5. 7. 14.
지입차량,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없는 사람이

처분했다면 횡령죄 성립 [이코노믹리뷰 7월 14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최근 차량명의를 회사에 넘기고 계약에 따라는 지입차 차추자 회사 승낙없이 차를 처분하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민구변호사는 운송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차량번호판 등의 권리관계로 인한 분쟁을 지적했는데요.

 

 

관련해 강민구변호사는 차량번호판은 법적으로 거래 대상이 될 순 없어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당시 구체적 규정을 명시해 분쟁을 사전적 예방할 필요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