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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 종중재산 관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1. 26.

부동산소송변호사 종중재산 관리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선조의 분묘를 관리하고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형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중은 관련법상 자신의 명의로 농지를 등기할 수 없으며 그 외에 지목 부동산의 경우도 종중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중의 명의대신 종중원중 한 사람을 부동산 실 권리자명으로 명의신탁을 하여 종중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종중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종중재산 관리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중재산 관리 대상이 부동산과 같이 가격변동 폭이 큰 품목일 경우 가치가 상승하거나 정부사업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중재산 관리를 위해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종중원 들과의 협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토지 보상금을 종중에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신탁 받은 종중원이 해당 부동산 매도행위를 할 수 없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종중원을 상대로한 명의신탁 해지를 위해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중이 명의신탁을 받은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중중재산의 경우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관리 및 처분을 위해서는 종중규약이 정한 내용을 따라야 하며 만약 중중규약에 관련된 규정이 없을 경우 종중원 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중이 중중재산 관리와 보존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종중원 총회에 결의 결과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또한 명의신탁 해지를 위한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중재산의 실 소유주가 명의신탁을 받은 종중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로 한 명의신탁에 대해서 실 소유주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한 간접자료가 필요한데요. 


명의신탁을 한 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또는 명의신탁을 받게 된 연유와 과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료가 준비되어야만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종중재산 관리와 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종중이 종중원 중 한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종중이 실 소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인과관계들을 정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종중재산 관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시 관련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중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여러분 곁에 든든한 법률 동반자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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