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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판단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4. 13.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판단은?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을 경우 처벌 하는 법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당사자 외에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더불어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한 행동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조세범처벌법 사례에서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을 따르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징수에 혼란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A씨 등은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물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적용 되는 조세범처벌법 중 가공발급에 대한 내용인 제10조 3항이 적용 되 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1심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등의 항소에도 불구 가공발급에 대한 조항인 제10조3항을 A씨 등에게 적용하였으나 이후 대법원 재판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이는 가공 세금 계산서 처벌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 기재를 할 경우 적용되어야 할 법률은 제10조2항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제10조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이번 사건은 A씨의 행동은 조세범처벌법상 제 10조 1항과 2항으로 처벌가능하나 세금계산서를 가공하여 발급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제 10조 3항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은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경우 관련된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를 만나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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