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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공장설립의 내용과 관련개념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 18.


공장설립의 내용과 관련개념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설립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 됩니다. ①공장의 신설 ②공장의 증설이죠.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의 증설이란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과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증설로 보지 않습니다.



공장설립의 관련 개념①공장의 이전 ②공장의 업종변경 ③제조시설의 설치 등의 승인 ④신규공장등록, 등록변경이 있습니다.


-공장의 이전이란,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의 업종변경이란,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시설의 설치란,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공장등록·등록변경이란,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또는 등록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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