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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상담 대포폰 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0. 18.

형사사건상담 대포폰 처벌



대포폰이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뜻하는 말로 다양한 사기 사건에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자 사용되곤 합니다. 이러한 대포폰의 사용은 죄질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연 대포폰이 개통된 상태에서 범죄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대전화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상담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포폰 사용으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을 내세웠는데요. 

형사사건상담 변호사와 알아본 바 당시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1항 1호에서는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조건으로 타인의 명의로 계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하여 단순히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주장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무죄의 근거로 삼은 해당조항의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만큼 이는 대포폰의 개통보다 이용에 초점을 두어 처벌하는 조항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해당 법률의 문언 상으로도 반드시 대포폰 등의 개통을 스스로 한 경우 처벌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직접 대포폰을 개통한 경우 외에도 타인을 통해 개통한 대포폰 역시 처벌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대포폰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포폰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형사사건상담 변호사와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어 신체의 자유를 억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양한 형사소송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형사법 전문증서를 획득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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