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법무법인(유한) 진솔, 유한회사 전환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1. 8.

법무법인(유한) 진솔, 유한회사 전환




강민구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진솔이 유한회사로 전환되면서 법무법인(유한) 진솔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유한회사란 사원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뜻하며 이는 기존의 법무법인 진솔보다 안정적인 회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국내에서는 태평양, 로고스, 동인 등이 법무법인 (유한)으로 조직을 운영 중에 있으며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여러 조건들로 인해 현재 국내에는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조직을 운영 중인 법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진솔은 의뢰인분들에 성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분들에 손해에 대한 용이한 대처와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유한회사로 전환이 가능하였는데요. 

앞으로도 형사전문,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유한) 진솔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들의 기대에 결과로 보답하고자 최선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