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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근생시설 주거용 구입, 이행강제금 폭탄 맞을 수도 [경인일보 11월 01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1. 22.

근생시설 주거용 구입, 이행강제금 폭탄 맞을 수도 

[경인일보 11월 01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같은 건물인데 유독 한두 층의 집값이 저렴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해당 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의 경우 1세대 당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은 이 같은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 건축주 입장에서는 한두 층을 근린시설로 해두면 주차장 부지를 덜 확보해도 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660㎡ 이하여야 한다는 다세대 주책의 면적 관련 규정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일부 건축주들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불법 개조를 거쳐 주거용으로 분양하기도 해 수분양자들은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는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할 경우 발각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분양가를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였는데요.

또한 강민구변호사는 불법개조 된 건물을 구입하였을 시 분양계약서를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계약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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