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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대출사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2. 2.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대출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시 부동산 사기 등을 예방하고자 계약 경험이 많은 공인중개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공인중개사 역시 모든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는 없기에 부동산 사기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한 부동산 대출 사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씨 등은 B씨의 부탁을 받아 B씨를 임차인으로 하고 C씨를 임대인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에 따른 조건은 보증금 3억 5,000만원에 2년간의 임대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 등에게 C씨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위조된 3억원의 입금 확인증 등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렇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B씨는 D사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D사는 8,000만원의 대출금 중 2,600여 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 등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가 완성된 때에 한하여 거래 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개대상물을 확인한 뒤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주의의무를 가진다 보았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사건의 경우 공인중개사 A씨 등은 중개대상물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렇기에 재판부는 A씨 등이 공인중개사가 가져야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 등에게는 부동산 재출사기 발생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대부업을 하는 D사 역시 제시된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A씨 등의 책임을 60%로 한정한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부동산 대출 사기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부동산 소송 승소 경험을 통해 부동산 분쟁 책을 펴낸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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