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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의제기-소장작성방법

by :) 2011. 8. 8.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의제기-소장작성방법
오늘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소의제기시 소장작성방법에 대하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장작성방법을 알아보기전에 '소의제기'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의제기' 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자기의 주장(소송상의 청구)의 법률적 사항에 대하여 특정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것.
원칙적으로 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내용처럼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는 말로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여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제기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가 제기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엔 아래 소장작성 견본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중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되는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로, 소송목적에 따라서 산정표준액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인지액 계산방법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유의해야할 점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며,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 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원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 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소송 등), 제 17조의 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원 100원으로 합니다.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소의제기-소장작성방법' 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것으로, 실제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하는 바 입니다  by.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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