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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자격의 판단 기준일②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8.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자격의 판단 기준일②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합니다.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장설명일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동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함)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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