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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사기죄 성립요건 피해자가 몰랐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8. 22.

사기죄 성립요건 피해자가 몰랐다면?

 



사기죄를 범하였으나 사기를 당한 상대방이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재판부는 최근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어째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일까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토지를 3억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이 토지를 담보로 해 3천만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B씨를 속였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A씨는 토지를 담보로 약속했던 3천만 원보다 많은 금액인 1억원을 빌렸고 3천만 원만을 전달하였는데요. 남은 7천만 원은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가 이뤄졌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근저당권 이외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대법원은 비록 피해자가 처분 행위의 의미 또는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의 행위가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재산적 처분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 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은 타인을 속여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A씨가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사기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형사소송은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형의 선고가 내려질 우려가 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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