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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

by 변호사 강민구 2017. 8. 31.

부동산전문변호사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국민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는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다가구 주택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근거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공동주택에는 다가구 주택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관할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한주택공사는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소송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대한주택공사 측에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세대 주택과 비교했을 때, 건물의 구조나 시설기준 등에서 건물 전체의 규모가 약간 작다는 것 외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는데요.


다세대주택보다 영세하고 소규모인 건축물이기에 더욱 보호받아야 할 다가구주택에 대해 오히려 조세를 부과하는 셈이 되기에 과세의 형평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관련 조세 면제조항의 문언적인 의미에만 얽매여 다가구주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모두 국민임대주택 매입대상으로 삼고 그에 따라 별다른 차등을 두지 않고 조세특례 및 재정적인 지원을 인정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전체적인 취지와도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인 국민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외에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공동주택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전문 증서를 획득한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소송을 승소로 이끈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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