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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4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21.



민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4


제 10조 : 그 밖의 신청서

2~9조까지 내용안에 규정되지 않은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단, 답변서/증거신청서/법원 직권 발동 촉구 의미 신청서/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민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제 11조 : 항고장 등

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9~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의 항고장/상소장에는 해당 신청서내 붙인 인지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위 내용의 항고장을 제외한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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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 재판서 등의 등본/초본 청구

재판서/조서의 등본, 초본 발급 청구시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인지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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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의 효력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인지금액을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금액을 잡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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