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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설분쟁조정

by :) 2011. 8. 11.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설분쟁조정

오늘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건설분쟁에 대한 조정에 대한 조정대상, 조정신청 등에 대하여
건설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건설분쟁조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분쟁조정이란?
중앙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지역 건설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건설분쟁조정'이라고 말합니다.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도입

  1. 건설공사는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상세히 규정하더라도 완공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시공과정에서 불확실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분쟁이 발생
  2. 이러한 분쟁은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가 있으나 소송기간이 장시일 소요되어 신속한 타결을 요하는 건설공사에는 부적합함.
  3. 행정기관에서 사전 조정단계를 거칠 경우에 건설공사 등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가 있어 소요기간의 단축,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건설분쟁조정제도를 도입.





건설분쟁조정

조정신청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건설분쟁조정신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을 하여야 함

조정신청의 통지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 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처리기간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함

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비용의 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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