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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상담변호사 주의할 점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8. 9. 26.

부동산경매상담변호사 주의할 점은




부동산 경매는 보통 담보로 부동산을 걸었을 때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을 통해서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하며 부동산을 압류한 후에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에 대해서 부동산경매상담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동산경매상담변호사와 부동산 경매할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에는 크게 강재경매의 신청과 임의 경매의 신청이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를 하는 것으로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한 반면 임의경매는 민법에서 규정된 담보권을 가지고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했지만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경매신청 만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할 점은 임의 경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의 입증자료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통해 경매취소가 가능하지만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채권자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경매를 취소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강재 경매 중에 주의할 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한 경매인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한 경매는 최우선 변제권과 같은 순위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할 때 각별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재경매, 임의 경매를 제외하고도 공유물분할을 위한 부동산 경매 신청과 부동산 임의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는 굉장히 복잡하고 알아보아야 할 부분도 많이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상담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부동산 경매시 주의 할 점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공인중개사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 등기부상 호수가 다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작년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A씨는 2012년 3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중개를 통해서 ㄱ시의 모 원룸 건물 309호를 1년간 임차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7000만원이었으며 B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바와 같이 309호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습니다. 또한 A씨는 309호로 전입신고를 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당시 임대인은 건물 3층을 16개 호실로 나누어 원룸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A씨가 임차를 진행한 209호 역시 301호실의 일부로 되어 있어 등기부등본상 309호가 아닌 301호 단일 호실로 등재가 되어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러던 중 309호가 포함된 301호뿐만 아니라 이 건물이 전체가 부동산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A씨가 배당기일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인데요. 이로써 A씨는 B씨와 1억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보증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중개업자는 중개하는 부동산과 현황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와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도록 작성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황상 표시된 방실 호수가 아닌 등기부상 호수로 전입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어느정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A씨도 임대차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했기 때문에 309호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점을 들어 협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부동산 경매 시 주의할 점은 부동산 등기부상 표시된 호실과, 실황을 철저히 비교 대조하여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시에는 후에 A씨처럼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부동산 및 다양한 경매사건들에 대해서 다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친절한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이 궁금한 사항들을 해결해드립니다. 강민구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사건들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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