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게 생각한 바와 같이 흘러간다면 정말로 좋겠건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직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피하고만 싶었던 일에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된다면 막막한 심정이 앞설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법률문제처럼 말이죠.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범죄 사례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례가 성추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나쁜 마음을 먹고 성범죄를 행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오해나 누명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 실형선고 받게 된다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은 실제 성추행소송변호사의 사례를 하나 짚고 넘어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교사가 제자들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벌여 성추행 실형선고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ㄱ씨는 자신의 제자, 그것도 여학생들에게만 성적인 접촉을 하곤 했습니다. 교무실로 찾아 온 한 여학생의 손을 만지는가 하며, 다른 여학생에게는 사랑한다는 말고 함께 포옹을 하기도 했으며, 이 밖에도 몇 차례의 추행행위를 더 벌여 결국 기소되고 맙니다.
당시 ㄱ씨는 자신이 학생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행위는 성적인 목적이 담긴 행위가 아니라 단지 사제지간 친밀감 형성을 위한 터치였음을 주장하는데요.
ㄱ씨의 성추행 실형선고 인정 여부에 대한 검찰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우선 검사는 학생들이 진술이 일관적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ㄱ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혐의 인정을 하기가 다소 어렵다며 무죄 평결을 했죠. 그것도 만장일치로 말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경우 ㄱ씨의 행위를 그냥 넘겨짚는 사람들이 많았을 지라도 요즘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고려했을 때 엄밀히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며 성추행 실형선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은 비단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은 결코 성범죄를 의도하고 저지른 게 아니라는 생각에 앞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상황은 더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침착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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