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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포탈죄 혐의 인정 안되는 경우

by 변호사 강민구 2019. 2. 22.

조세포탈죄 혐의 인정 안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 조세포탈죄 혐의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가 성립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 또는 환급이나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포탈죄 혐의의 인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형제인 B씨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발행주식 중 일부를 자신의 아들과 처제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 주식의 전부를 B씨에게 양도한 후 얼마 뒤 각자의 명의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2004~2005년 귀속분의 종소세와 몇 년 뒤 있었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과세처분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인정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세포탈죄 혐의 인정되기 위해선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세무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서 다른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단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만으로 조세포탈죄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여기에서의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하게 만들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등과 같이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행위와 함께 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짜로 신고했기 때문에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명의신탁을 한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짜 서류를 세무서의 재출은 조세범처벌법처벌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부당한 처분을 바로 잡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가 더 커지기 전해 신속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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