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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배임죄 성립조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9. 3. 18.

배임죄 성립조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무를 보는 사람이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본인 또는 2제 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을 배임죄라고 합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횡령을 재물을 보관 또는 합득을 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게 구분이 되며, 보통은 횡령과 배임이 함께 이뤄지기도 하지만 꼭 횡령이 있지 않다고 해도 배임죄 성립조건이 충족될 수 있어 독단적인 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배임죄 성립조건은 횡령보다 넓으며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죄는 쉽게 성립을 할 수 있으므로 매사 타인의 업무를 진행할 때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이 문제에 엮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정말 악의적으로 남의 재산을 빼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적발이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감형을 받기도 합니다.





조합업무사 대표 A씨와 조합장 B씨 등은 업무대행사의 명의로 땅을 사들인 후에 주택조합측에 더 싸게 팔거나 용역 등을 맺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모집 용역비를 부풀려 계약을 하여 차액만큼 조합에 손해를 입혀 많은 조합원들이 이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어 배임죄 성립조건에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이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들의 배임죄 성립조건이 충족이 되는 증거를 잡은 것은 물론 이 배임의 규모가 무려 수백억대에 이른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숨기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와 연관된 토지나 건물 등 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하여 재판 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규모로 사기를 치고 또 사람들을 속여 손해를 입힌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본인의 몰랐던 사실이 있다거나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거나 하는 등의 감형이유가 있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 수위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안이 배임죄 성립조건에 해당되는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정확히 비교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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