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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인격모독죄 상대방 배려부터 시작해야

by 변호사 강민구 2019. 3. 25.

인격모독죄 상대방 배려부터 시작해야





우리는 살면서 학교, 학원 그리고 직장과 가족모임 등 다양한 모임을 통해 만남을 맺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면서도 그 상황에서는 침묵하거나 웃어넘깁니다. 이유는 자신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서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타인을 모욕한 것은 인격모독죄에 속하기도 합니다. 




인격모독죄란 일반적으로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을 침범하여 더럽히거나 욕을 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모욕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 여러 명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명확해야 하는 특정성이 충족 되어야합니다. 




한국에서는 모욕이나 욕설이 연령층이 낮을 때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모욕을 느끼며 하루에도 많은 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보통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개인적인 추상적인 판단 또는 경멸하는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하사로 임관하여 차량정비관으로 재직 중인 A씨는 군대 간부로써 병사들에게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같은 인격모독죄을 포함하여 구타와 성희롱 등으로 모욕감을 줬습니다. A씨는 군인으로서의 품위와 위상을 실추시킨 혐의로 감봉과3개월에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예술계열에 종사하는 사람들, 각종 상하직급이 나뉘는 직장에서 충분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문화예술계열에서 사회적인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밝혀진 많은 사례 등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인 상황에서 많은 인격모독죄와 성폭력이 일어나지만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을 토대로 예술인 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맺고 살아가는 이상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실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추상적인 판단의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은 엄중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배려와 관심으로 상대방을 한번 더 생각해보아야 하고, 이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는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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