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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절도죄 형량 원만한 합의로 감형 될수가

by 변호사 강민구 2019. 3. 29.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엔 누구나 한 번쯤 학교 앞 문방구점에서 달달한 막대사탕이나 화려한 팽이를 주인 할아버지 몰래 슬쩍 가져와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께 덜미를 잡혀도 어리고 철 없으니 한 번만이라며 용서 받은 기억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이러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이들이 저지른 절도죄 형량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시로 고등학생인 피의자 a군은 친구들과 함께 동네 슈퍼에서 이 만원 어치 정도 되는 음료와 과자를 훔쳤습니다. 물건의 시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안 슈퍼 주인이 CCTV를 돌려보았고 a군의 절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a군이 충분히 반성하고 슈퍼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부모님 또한 찾아와 슈퍼 주인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건네자 피해자인 슈퍼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a군은 절도죄 형량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절도죄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감형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 과정이 양형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죄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 과정이 필요한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기 어렵고 무리하게 합의하려다가 오히려 협박 죄의 누명까지 쓸 수 있어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조력자를 대동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한 순간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 조언이 필요합니다. 절도죄 형량은 행위자가 자수하였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생계형 범죄인 경우 등등 다양한 양형 기준에 의해 감경 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대응 전략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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