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업무상 비밀누설죄 성립되기 위한 조건

by 변호사 강민구 2019. 4. 8.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기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만일 내가 재직하는 회사에 또는 연관이 있는 곳의 영업이나 기술에 대한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한다거나 돈을 받고 판 경우 업무상 비밀누설죄 성립이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A씨는 한 회사에 입사하고 총괄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입사할 당시에 회사에서 근무 중 작성한 서류나 PC에 저장된 자료를 허가 없이 유출하거나 일시적인 반출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내부회의 자료나 인사평가자료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파일을 팀장의 권한으로 개인 USB에 다운받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회사측은 A씨가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회의나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PC에 저장된 것을 다운받은 것뿐이며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다운받은 것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A씨가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 이익을 챙기고 이를 통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없다며 해고처리는 무효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A씨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누명을 벗고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가 있었으며 복직하는 날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까지도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어 이로 인한 피해까지도 무사히 복구하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약서에 사인을 한 경우에도 내가 누군가에게 회사 비밀을 팔아 넘기거나 유출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여서 나에게 내려온 부당한 처분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를 하면 얼마든지 누명을 벗고 다시 나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 업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의심이나 오해를 받고 있다면 서둘러 나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서 나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