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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단별 대응이 필요

by 변호사 강민구 2019. 4. 15.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자동이체나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말합니다.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는 인출이나 이체를 위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점점 지능화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 방식을 파고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를 빼내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나 해킹프로그랩을 심어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나 중요 파일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나오며 개인 정보 관리에 더욱 주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가짜 사이트에 접속을 한 P씨 등은 평소와 똑같이 은행 업무를 봤습니다. 다만 평소와 다른 점은 그날따라 이상하게 보안승급에 관련된 확인이 필요하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입력을 요구했습니다. 은행 프로그램 업데이트로 인한 문제로 인식하고 은행 사이트가 원하는 정보들을 입력했습니다. 얼마 후 자신들의 통장에서 적게는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P씨 등은 은행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P씨 등이 가짜 사이트에서 정보를 알려준 것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용자의 과실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P씨 등 일부 3명은 보안카드 번호를 다 입력한 부분은 개인 정보 보호를 본인이 소홀히 했기에 은행 배상 책임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외 사람들은 허위 사이트에 접속한 경위와 각종 개인 정보 유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은행 책임은 10-20프로 정도라고 P씨등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기 수단별 대응을 강화하고 대포통장에 대해 사전 방지 및 사후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범죄조직은 엄정 단속하며 피해 구제 절차를 개선하여 피해자를 돕습니다.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합니다. 이처럼 정부와 개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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