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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세금변호사 억울하게 부과 되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9. 4. 22.

 

세금은 보통 내가 창출한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 부과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얻은 이득이 없을 경우 세금도 부과가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종종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전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세금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고 부당한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소송을 걸어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A씨는 한 회사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파산이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서 A씨의 파산한 회사가 세금신고를 누락했다며 억대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에 세금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은행거래 문의를 하기 위해 방문한 은행에서 본인에게 억대의 세금이 부과가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한 전신절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세금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해내야 하는데, 사실 혼자서 이를 진행하긴 어려울 수가 있어 세금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세무서에서 발견한 증거자료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문서에 지나지 않으며 해당 세무서에서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인지 확인을 한다거나 A씨의 금융거래 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폐업일을 보면 사업기간보다 증거자료에 나온 매출 누락기간이 더 길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부과처분은 하자가 있다고 보임으로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종종 세무서에서 실수를 하거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일을 진행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바로잡고 나에게 가해진 과한 처분을 바로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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