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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가게권리금 어디까지 받을수 있을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9. 5. 2.

 

보통 상가건물에서 오래 장사를 하거나 혹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기 위해서는 수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것을 따로 받게 되는데 법에서는 이러한 노력과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개신요구권이라는 것을 주었고 이를 통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되며 이를 통해서 세입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계약갱신요구권에서도 기한이 있어 종종 가게권리금를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A씨의 경우에도 다소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A씨는 시장에 있는 상가의 1층에서 20년간 떡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주인이 아닌 새 주인 B씨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가게권리금이라도 받아보고자 새롭게 자리를 이어 받아서 떡집을 운영할 사람을 찾게 되었고 1억의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이어받겠다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에 A씨는 가게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B씨가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또 거절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B씨는 가게를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내었고 A씨도 건물주의 횡포로 권리금을 못 받았다는 소송을 내서 두 사람은 결국 법정에서 다투는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상가건물은 상인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동력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여 가치가 상승을 하는 것인데 계약이 종료가 되면 상인은 그 동안 자신의 시간과 노력, 자본 등을 투자하여 상가의 가치를 올려주고 그대로 손을 놓고 나올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런 것을 막기 위해 가게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A씨는 세든지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소송에서 이겨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권리와 자격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손해 보는 일 없이 무사히 모든 것을 챙겨서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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