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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범칙조사 무서운 사안

by 변호사 강민구 2019. 5. 8.

 

사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다양한 세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언론에서 가끔 특정 기업을 세무조사한다고 하면 한동안 조사를 받기 위해 힘들어진다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조사로써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실시되기 때문에 조세범칙조사라고도 합니다. 조사에서 세금 탈루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탈루 세액 추징은 물론 벌과금의 부과나 고발조치 등 형사처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세금 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이 우선이지만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 포털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범칙 조사에는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 공장, 창고, 자택 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하는 강제조사와 임의조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법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 사항에 대한 사전 내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상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범칙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혐의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에 섣부른 대처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물류 회사에 다니던 A씨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4억 원 가량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40장을 받았습니다. P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다 A씨가 이런 사실을 한 것을 알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P세무서장은 사흘 뒤 A씨에게 벌금 1600만 원 납부 통고처분을 내렸고 A씨는 모두 납부했지만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에 기소된 A씨는 통고처분을 받은 후 납부하였기 때문에 가짜 석유 혐의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P세무서장이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A씨가 벌금을 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A씨는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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