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상가건물권리금 못받고 나가게 될 경우

by 변호사 강민구 2019. 5. 14.

 

법적으로 세들어 사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권리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장사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끊임 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두고도 아무런 것도 보상을 받거나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상가건물권리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인데 만일 건물주인이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이에 관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을 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임대인이 방해를 하여서 임차인이 상가건물권리금을 받으면서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경우 법적으로 보호하는 5년 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이 되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판례가 존재할 만큼 권리에 대한 탄탄한 보장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의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오랜 기간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곳에서 5년 정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다가 C씨가 카페 운영에 관심을 갖자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B씨를 찾아가 가게를 양도하겠다고 하였으나 B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리모델링을 하여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다면서 C씨와의 계약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B씨가 C씨와 새로이 계약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A씨는 C씨에게서 받기로 한 상가건물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B씨가 별 다른 구체적인 계획 등도 없으면서 부당하게 계약을 거부했으며 또한 A씨가 그 일대의 상권을 만들어 놓은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처우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서 C씨에게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가건물권리금은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도록 해야 하며 혹여 좋지 못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적인 조언을 받고 생각하면서 신중히 행동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