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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KBS2 아침이 좋다 이사님의 비밀 (부제 : 허위급여 수천 만 원 챙긴 대표 내연녀)

by 변호사 강민구 2019. 5. 17.

강민구 변호사 KBS2 아침이 좋다 (2019.04.15) 출연영상

이사님의 비밀 (부제 : 허위급여 수천 만 원 챙긴 대표 내연녀)


 

한 협회 대표의 내연녀가 협회 이사로 허위 취업해 챙긴 수천 만 원의 급여를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KBS2 아침이 좋다에서 소개된 실제 사례인데요. 이날 방송에는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해 도움을 드렸습니다.

 



협회 대표 B씨는 불륜관계였던 A씨가 이혼 후 생활고를 겪자 그녀를 협회 이사로 등재한 후 6년 가량 협회 돈으로 급여 6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1천5백만 원 정도의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를 했지만 A씨는 실제로 협회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협회는 A씨를 상대로 그 동안 지급받은 급여 및 보험료를 돌려내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A씨는 협회로부터 받은 돈은 “B씨가 자신과 불륜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증여한 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협회의 대표인 B씨가 연인관계에 있던 A씨의 편익을 위해 급여를 제공한 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긴 하지만 당시 대표로서 B씨의 지위, 협회와 아무런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급여를 A씨에게 제공한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협회는 B씨의 행위를 통해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표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 협회가 불법적인 이유로 A씨에 급여를 제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협회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는는 B씨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지급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앞서 별도의 민사 재판에서 이미 다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님 인터뷰]
Q1.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Q1-1.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한 협회가 이사직에 있는 한 여성을 상대로 그간 지급한 급여 및 보험료를 반환하라고 소송. 이에 당사자인 여성이 반론을 제기했지만, 결국 수천 만 원의 급여를 반환하게 될 처지에 놓인 사건.

Q1-2. 그 여성은 왜 급여를 반환하게 된 것인지?
A. 이 여성은 6년간 이사로 있으며, 협회 돈으로 급여 6100여만 원을 지급받고, 1500여만 원의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실제 협회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

Q1-3.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A. 여성은 대표인 남성과 불륜관계였는데, 여성이 이혼 후 생활고를 겪자 남성이 여성을 이사로 등재한 후 6년간 협회 돈으로 급여 6100여만 원을 지급하고, 1500여만 원의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것.

Q1-4. 그런데 이 여성은 이 소송에 관해 반론을 제기했다던데?
A. 여성은 남성이 자신과 불륜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증여한 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

Q2. ‘불법원인급여’란 무엇인가요?
A. 제746조에는 불법의 원인으로 금전을 지급했을 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건 사회 질서에 맞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이 사건에서는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준 것을 의미.

Q2-1. 그런데 왜 법원은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지?
A.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회사. 가해자는 회사의 대표와 그 여성. 불법의 원인이 회사 자체와 여성과의 관계인 것이 아니라 회사의 대표와 그 여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 성립이 되지 않는다.

 

 


방송보기
→ ‘ 이사님의 비밀 ' [ KBS2 / 아침이 좋다 ]

불러오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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