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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가권리금반환 청구 누구에게 하는 것이 옳을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9. 5. 24.

 

상가건물은 모두 소유주가 존재하며 모든 가게에서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여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유주로부터 임대를 하여 가게를 운영하게 됩니다.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합의사항을 기재해 놓는 것이며 이 계약에서 권리금 지급에 대해서도 합의하게 됩니다. 이후 계약이 해지되면 상가권리금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에 대하여 소유주와 임차인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상가개발업자가 다를 경우 누구에게 상가권리금반환 청구를 해야 할 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가개발업자를 통해 소유주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권리는 상가개발업자에게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00동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7평가량의 점포를 임대받았고 계약 당시 소유주였던 B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00동 상가건물의 상가개발업자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서 권리금 관련 내용 또한 합의를 하였으며 권리금을 지불하고 00동의 상가건물에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시점에서 A씨는 이사를 가게 되어 사업장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뒤 상가권리금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가개발업자는 A씨의 청구에 대하여 자신이 해결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00동 상가건물의 소유주인 B씨에게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해외로 나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계약 당시 상가개발업자와 직접적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는 소유주가 그 권리를 상가개발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상가개발업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 계약과 관련된 책임은 상가개발업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A씨의 상가권리금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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