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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국세기본법 상 부정한 행위란

by 변호사 강민구 2019. 6. 19.

 

나라의 국민이라면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중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납세의 의무일 것입니다. 물건을 사거나 팔 때 우리도 모르게 세금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권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개별적 대가 없이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조세는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에 따라 걷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토대가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여 장려할 수 있으며 잘못된 부분이나 고쳐야 하는 부분에 조세를 높여 소비를 줄이고 대처방안을 찾아 수정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재원의 이전지출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정부의 재정권 또는 재정 질서를 침해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세법의 실효성 향상과 납세의식의 건전성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수나 착오에 의한 과실로 탈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 없이 단순 세액 징수만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기본법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세금 신고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던 A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 년을 버티던 A씨는 세무조사를 하던 중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을 누락해 신고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A씨에게 누락분 8억여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부과된 소득세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상 제척기간은 조세 법률에서 신속한 확정을 위한 원칙으로 정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세금을 숨기는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과세청에서 세금 누락을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세금을 숨기는 목적의 하나로 A씨가 수입과 매출 등의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도 국세기본법 상 부정한 행위 안에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장부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차후에 A씨가 불리하게 되자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A씨가 주장하는 5년의 제척기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이 되어야 하므로 A씨는 세무서가 청구한 세금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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