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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세금소송변호사 부동산 취득세 분쟁

by 변호사 강민구 2019. 6. 28.

 

사회 생활을 하면서 조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아도 조세에 대한 엄격한 판결 추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금소송변호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상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주민들은 관할 구청장을 대상으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세금소송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요지는 이러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 그 하락한만큼 반환한다는 소위 ‘원금 보전’ 성격의 특약에 의하여 분양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반환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A 아파트 주민들은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으며,그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을 일정 기간 납부 유예를 하되, 시세가 분양가 보다 하락하게 된다면 원금을 보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시세가 하락하여 분양가 보다 낮게 되었고, 시공사는 시세가 하락한 만큼 납부가 유예되어 있던 잔금에서 상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 아파트 주민들은 분양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도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세금소송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자면 주민들이 처음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산정한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A아파트 주민들은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부동산 취득세가 취득행위가 존재하면서 당연히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계약에 의하여 완료된 이후에 해당 계약에서 규정한 조건이 사후 충족되어서 대금의 감액이 진행되었다고 하여도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초 성립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취득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에 대하여 이처럼 판결은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세금소송변호사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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