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분쟁변호사 편법 이용한 임대차 계약

by 변호사 강민구 2019. 7. 4.

 

아무리 저렴한 곳이라고 해도 부동산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를 원한다면 백만원 단위로는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는 아무리 오래 된 것이라고 해도 보통 몇 천만원 정도는 줘야만이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치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을 받거나 할 때 아파트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서 대출을 받게되며 그 것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법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고 이 권리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보호망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일례를 살펴보자면 A씨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당시 시가보다 많은 양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얼마 후 이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두 달 만에 일어난 일인데 법원에서는 소액임차인 A씨를 우선으로 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4순위가 되어 밀려난 근저당권자 C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C씨의 사정을 이해하고 이에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A씨의 계약 내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소액임차인의 조권에 맞춰서 보증금이 딱 맞게 정해져 있으며 또한 그 아파트 인근에 거주를 하고 있었기에 굳이 이 곳에서 임대를 하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임차를 한 것 등의 문제상황등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분쟁변호사를 통해 본 위 상황에서 C씨의 이의신청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또한 A씨는 이전에도 경매에 참여해 배당금을 수령한 적이 있으며 또한 주택건물을 경매로 낙찰을 받는 등 이 절차에 익숙해 보이며 따라서 A씨가 이 보호법을 악용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A씨의 배당금을 0원으로 정정하고 그 금액만큼 C씨의 배당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분쟁변호사를 통해 본 위 사안에서 C씨는 정당한 본인의 몫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