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법률정보

재산국외도피죄 출국금지처분 사유 된다

by 변호사 강민구 2019. 7. 9.

 

업무차 해외로 출장을 가기 위해 공항에 갔다가 출국금지가 되었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반출하는 재산국외도피죄 등의 행위로 인해 체납된 세금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국금지 처분이 남용된 부당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국외도피죄로 인해 해당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국제무역업무 등의 국외활동을 하는 주식회사를 창업 및 경영하고 있습니다.회사를 경영하던 중 해외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A씨는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법인으로 자금을 송금하여 국내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였다는 재산국외도피죄로 1억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추징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우려 등 추징금의 징수가 염려된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명하는 판결까지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추징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 사실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재산은 이미 재산압류 등 보전 조치를 하여 재산 도피의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국제무역 업무 특성상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생계에 지장을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국외도피죄로 인한 출국금지 판결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단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조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이 목적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출국금지처분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판단 및 해석 기준을 제시해야합니다.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는 추징금 처분의 범죄사실,추징금 미납자의 연령, 학력, 직업, 사회적 신분, 경제적 활동과 수입의 정도, 그 간의 출국 여부와 목적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재산상태, 직업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기위해서는 면밀한 입증자료 수집과 법리검토가 수반되어야합니다. 부당한 출국금지 처분을 당하였다면 조력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신속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