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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범처벌법 위반 초기 대응 잘해야

by 변호사 강민구 2019. 7. 17.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혹은 식당 등 가게를 운영하게 될 때 피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납부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하지만 세금을 납부한다면 본인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여 세금을 회피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허위로 세금을 신고한다거나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데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세금을 줄여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 대부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을 하거나 조세포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을 했다고 작성하며, 혹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세포탈의 경우는 사기 혹은 부정행위와 같은 것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게 됐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것들이 가장 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관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F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며 다른 G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곳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F회사와 관련하여서는 H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영리를 취하였으며 G회사의 경우는 I회사로부터 물 물품을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적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물품을 거래했을 때 무자료로 거래를 하여서 조세포탈을 조장하고 방조하였으며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하면서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헤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것을 적용하여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혹은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고 발급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혹은 발급 받는데 재화 또는 용역을 주지 않았거나 혹은 받지 않고서 발급을 했다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해지거나 탈세한 금액에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사업을 하거나 혹은 가게를 운영한다면 이익을 위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세 포탈을 한다는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유혹에 못 이겨서 실수를 하거나 혹은 법을 제대로 몰라서 이런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처분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형사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런 혐의에 걸려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하며, 혼자서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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