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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할 수 없는 진실

by 변호사 강민구 2019. 8. 2.

 

달리기에서 첫 출발 시점이 중요한 것처럼 오랜 다툼이 될 수 있는 법리의 공방에서도 고민만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황만 꼬여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부정적인 양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난해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만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 드실 수 있겠지만 선택의 가능성 그리고 시점에 따라서 인생의 마음가짐도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어느 날 길을 가다 불특정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 부분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촬영 하였습니다. 또한 한 여성을 대상으로 지목하고 몰래 뒤쫓아가 계단 밑에서 치마 속을 찍는 등 길거리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자신의 성적 취향을 지닌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사용한 여성들을 대상으로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A씨는 몰래 촬영 하였지만 사진이 선정적이지 않아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유동인구가 많고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곳에서 촬영한 점등을 보아 1심에서는 무죄를 판결 받았지만, 선정적인 사진을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뒤쫓아가 촬영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카메라나 그 외에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을 채우고,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 시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판단 하에 촬영 부위가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여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된 성폭력 특례법과 피해자들의 진술 위주로 조사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여 대외적으로 가해자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홀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얻어 강력히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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