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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특수폭행혐의 그냥 지나치면 안 돼

by 변호사 강민구 2019. 8. 19.

 

최근 뉴스나 신문기사에 보면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사건, 사고, 범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전 시대에 비해 우리의 삶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는 마땅히 지녀야 할 양심과 인간성마저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폭행과 관련한 특수폭행혐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력이나 폭행은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보기도 하고 겪기도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흔하게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기도 하며, 늦은 밤 길거리에 취객들이 시비가 붙어 싸우는 장면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와 관련하여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단순한 폭행과 특수 폭행에 대한 이해가 없고 억울하게 특수폭행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수폭행혐의는 단순폭행혐의와는 다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과 같은 경우는 다수에 의한 폭력, 혹은 어떠한 위험이 가해지는 물건으로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게 될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가정해 보면서 특수폭행 혐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씨는 택시기사로 어느 날 운전하던 도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과정에서 옆 차선의 운전기사 K씨가 양보를 해주지 않으려 하자 화가 난 나머지 K씨 차량 옆에다가 차를 댄 후 장난감 권총을 꺼내 들어 자신의 화를 표출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장난감 권총을 발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그 총알은 K씨의 얼굴에 향해 날아갔습니다. G씨는 그 후로도 K씨가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이유로 몇 발을 더 쏘았고 이것으로 G씨는 특수폭행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장난감 권총이 비록 진짜 총은 아니지만 연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총알이 아주 빨리 날아가 상대방에게 충분히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특수폭행혐의가 인정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어느 상황에서건 예기치 못한 사유로 특수폭행혐의 인정받게 되고 처벌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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