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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무상임대차확인서 작성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9. 8. 20.

 

대부분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린다거나 토지를 빌리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며 이러한 임대와 임대료 등에 대한 문제를 서류상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종종 이러한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써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계약자체를 하지 않고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건물을 빌리는 등 이를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씨의 경우에도 이렇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혹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써주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재구성해서 보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 본인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장소는 월세로 계약을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B씨가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상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그것을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A씨는 해당 확인서를 작성하여 B씨에게 주었고 B씨는 이를 통해서 은행에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고 제대로 채무를 이행했다면 문제가 일어날 것은 없었겠으나, B씨가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행동을 하게 되면서 사건은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B씨가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A씨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해당 경매를 통해 입찰은 받은 C사는 A씨에게 근무중인 장소를 반납하라고 했지만 이에 A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을 보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A씨가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그로 인해서 이 건물에 대한 어떠한 보증금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심지어 이 확인서를 A씨가 직접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부탁에 문서를 작성하고 건물이 넘어가게 되자 유상임차인이라며 주장하는 것은 법률상 어긋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아무 생각 없이 부탁을 한다고 해서 작성을 해주었다가는 그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서를 작성을 해준다거나 증명을 해줄 때에는 각별히 주의하여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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